법륜스님의 법문/2. 불교의 역사

[법륜스님의 '불교의 역사'] 제2강 경전의 결집 - 두 번째

상원통사 2014. 8. 21. 22:33

(~~ 제1강에서 계속)

 

그럼 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시자 선택이 되었을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도 많아지고 신도들도 많아지고 지역도 넓어지니,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아진 반면 연세는 자꾸 드시니,

주위사람들이 부처님께 시봉이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고 권했습니다.

시봉이라는 것은,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 부처님을 대신해서 접대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또 부처님 면담을 주선하기도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부처님의 행적도 늘 같이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했으나 부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대중들이 다시 건의했으나, 부처님께서 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시간이 흐른 후에 세 번째 부처님께 건의를 했더니 그때야 승낙하셨습니다.

이때가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20년 후였으니, 55세 정도 되셨을 때입니다.

 

시봉으로 사리푸트라(Sārjputta)갈라나(Moggallana)가 자원했지만,

부처님보다도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라 대중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렇다고 갓 들어온 사람도 적당치가 않기에, 대중들이 추천한 사람이 아난다(Ananda)였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과 같은 석가족으로 사촌동생뻘이고, 고향이 같으니 부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나이도 부처님보다 어리고, 머리도 아주 총명하고, 성격이 여성처럼 부드러우니,

여러 모로 봐서 부처님의 시자로서 가장 적당하여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아난다 본인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이 다시 의논을 했는데의논을 해도 결론이 또 아난다로 나왔습니다.

 

승가의 결의원칙은 삼의제(갈마법)라 하여 세 번까지 결의를 하는데,

다수결 원칙이 아니므로 한 명이라도 거부를 하면 그것은 새로 재론을 해야 됩니다.

새로 의논하여 결론이 전과 같이 나왔더라도, 반대자가 있다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을 때는, 소수가 자기들의 견해를 후퇴해야 됩니다.

후퇴를 한다는 것은 소수가 자기 의견을 철회시키는 것이기에 결론은 만장일치가 되는 것이지만,

다수가 결정했기에 할 수 없이 따르는 게 아니고스스로 자기 의견을 사퇴하는 것입니다.

 

두 번 거절한 후, 세 번째 다시 의논을 했는데 역시 아난다가 가장 적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난다도 수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수락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아집,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든 무조건 버리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면, 전체 의견에 대해서도 두 번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도 대중의 의견이 그와 같다면 자기 의견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아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견에는 원래 옳고 그른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난다는 철회하고 수긍하는 대신 세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첫째, 부처님이 드시는 음식을 저에게 먹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부처님이 입으시는 옷을 저에게 입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수행을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드시거나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자리에 앉거나 어떤 행을 해도 이미 흔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래'이시니까, 아무런 과보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난다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수행자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

그것은 업이 되는 것이기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됩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대중들로부터 부처님처럼 대우를 받을 수도 있으나,

부처님과 같은 대우를 안 받을 권리를 자기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중의 화합 위해서입니다.

어른을 모시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먹는 것도 좋은 걸 먹게 되고 입는 것도 좋은 걸 입게 되고

대중들에게도 자기 지위보다 더 높은 환대를 받게 되고 또 권한도 생깁니다.

비서실장이란 게 지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2인자처럼 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습니다.

아난다는 대중으로부터 이런 마음의 의심을 사면 본인도 안 좋지만 대중의 마음도 불편하다는 겁니다.

한 수행자로서의 내 삶은 내가 살고, 부처님을 모시고 시봉하는 것은 또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수행도 청정히 지킬 수도 있고대중으로부터 쓸 데 없는 오해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을 내걸었는데, 그 당시 공양이라는 것은 음식과 의복 두 가지 밖에 없었기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 지금까지 하신 설법을 다 저한테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처님의 시자로서 부처님처럼 모든 판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설법을 하셨는지 소상히 알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부처님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할 수가 있는 데,

과거의 사실을 잘 모르면 부처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할 수가 없기에 그때마다 여쭤봐야 됩니다.

물어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맨 날 물어보면 시자가 있으나마나 오히려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내걸는데, 대중도 부처님께서도 다 양해를 해서 시봉을 맡았습니다.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25년 동안 아난다 존자는

물체에 그림자가 따르듯이, 입안의 혀와 같이 부처님을 시봉했다 합니다.

 

즉, 아난다 존자는 시봉이 된 이후의 25년 뿐만 아니라, 그 전의 20년 상황까지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대한 초안자로서 가장 적격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난다는 기억력도 아주 좋아서 거의 녹음기처럼 반복해 낼 수가 있었다 합니다.

 

서분(법문이 이뤄진 배경), 정종분(법문의 주 내용), 유통(법문이 끝나고 난 상황)까지 포함

이제 아난다가 오백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초안을 내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如是我聞, 여시아문)' 이렇게 맨 처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실 때 누구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억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법문을 쓰는 배경, 즉 때와 장소, 듣는 대중, 누가 질문을 했는지, 어떻게 전개 됐는지 이걸 앞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문답이 이뤄집니다.

, 법문이 이루어진 배경을 말하는 서분(序分),

법문의 주 내용인 정종분(正宗分)에,

끝나고나서 대중들의 반응인 유통분(流通分)을 뒷배경으로 붙였습니다.

* 유통분(流通分) : 경문의 마지막에 그 설법을 들은 대중의 감격이라던가 계발의 정도,

                    그리고 장래에 이 경을 읽는 사람의 이익이나 공덕, 또는 그 경의 이름 등을 기록한 부분.

 

아난다 존자가 선창한 후 500장로의 인정과 수정을 거쳐,

대중들이 합송(合誦)하고 불법으로 공인되었다.

이 문답은 문자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부 암송으로 기억했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암송할 때 대중이 듣고 이의가 없으면, 대중도 아난자 존자를 따라서 반복하여 외웁니다.

이렇게 하여 모두가 다 외우면 경이 하나 편집이 된 겁니다.

500명이 외웠으니 초판에 경전을 오백 권 인쇄해서 배포를 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 시대에는 암송이 오히려 문자보다도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책은 혼자서 쓰기 때문에 잘못 쓸 수도 있지만, 암송은 수도 없는 검증과정을 거치기에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암송하면 독송하는 곡조까지도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지금도 남방에는 어릴 때 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것을 계속 외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인 경생활규칙인 율후대의 선지식들이 쓴 론까지 하여, ··론 삼장이라 합니다.

이 삼장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독송하는 사람이 삼장법사입니다.

버마에는 요즘도 삼장법사가 일곱 명이나 있다합니다.

 

비구에게 하신 말씀은 250가지, 비구니에게는 348가지를 말씀하셨다.

그 다음 우팔리가 그걸 다 기억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250가지가 됐고, 비구니에게 어떻게 해라 하신 것은 348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결집을 1결집이라 합니다.

물론 제1결집을 할 때 모두 다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늘 인연을 따라서 방편설을 하셨는데, ‘요건 법이고 요건 법이 아니다’,

이렇게 정형화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는 반론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결집도 안하게 되면 더욱더 혼란이 커질 것이기에,

장로들에 의해서 제1결집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소소한 반론들은 무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1결집에 의해서 그것이 법이 되고,

그 법이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하에서의 교단을 유지하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법(진리)이냐 아니냐는 경에 근거를 하고행위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는 율에 의해 판단했습니다.

이때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에 의견차이란 아주 미세한 것이었고,

의견에 조금 차이가 있다 해도 무슨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후대로 내려가면서 점점 이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지만, 율은 생활 규범이기에,

지역이 달라지고 생활방식이 다르면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을 했지만, 이게 자의적인 지 상황에 맞게 한 건지는 서로 견해가 다릅니다.

(~~중간에 끊어짐~~)

 

여섯 번째, 오계의 마지막 계율이 술을 먹지 마라인데, ‘환자가 아팠을 때 치료를 위해서 덜 익은 술은 먹을 수가 있다’,

             아마 술이 치료약으로 쓰였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겠지요.

일곱 번째, 앉을 때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그저 주는 대로 앉게 되어 있었는데,

             앉은 자리 정도는 자기 몸에 맞게 맞춰서 가질 수가 있다.

덟 번째, 처음 들어온 비구라서 계율을 모르기에 기존 선배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계율에 어긋났을 경우엔 죄가 안 된다.

아홉 번째, 갈마를 할 때엔, 2/3이상이 모여야 회의를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사안이 급한 경우엔 정족수가 모자라도 회의를 먼저하여 결론을 내고,

             나중에 오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면 합법적인 회의로 인정할 수가 있다.

열 번째 금이나 은을 보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열 가지는 될 수가 있다 하고 바이샬리(Vaiśālī) 비구들이 결의를 한 것입니다.

 

* 십사비법(十事非法)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100년 경에 야사(Yaśa)라는 비구가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있던 도시 바이샬리에 갔다가,

  비구들이 신자들로부터 금·은 등을 보시받는 것을 목격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빈축을 사게 되자,

  그 지방 서쪽 지역에 있는 비구들에게 도움을 청한 결과  700명의 비구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는데,

  계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비구들은 바이샬리 비구들이 행한 10개 사항(十事)을 심의하여 불법임을 판정했다.

  1. 염사정(鹽事淨) : 비구는 어떠한 음식도 비축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에 대하여, 소금만은 비축해도 된다는 주장.
  2. 이지정(二指淨) : 정오가 지나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계율에 대하여,

                        정오가 지나 그림자의 길이가 손가락 두 마디 이내에서는 먹어도 된다는 주장.
  3. 수희정(隨喜淨) : 한 취락에서 탁발하여 한 번만 먹어야 한다는 계율에 대하여,

                        식사를 끝내고 다른 취락에 가서 탁발하여 또 먹어도 된다는 주장.
  4. 주처정(住處淨) : 정해진 곳에서만 포살(布薩)을 행해야 한다는 계율에 대하여,

                        임시로 다른 곳에서 그것을 행해도 된다는 주장.
  5. 낙장정(酪漿淨) : 오후에는 먹지 말라는 계율에 대하여, 오후에 우유는 마셔도 된다는 주장.
  6~10. 치병정(治病淨), 좌구정(坐具淨), 구사정(舊事淨), 고성정(高聲淨), 금보정(金寶淨)

 

 

(제3강에 계속합니다~~)

 

이 강의는 '정토회 > 정토TV > 법문 보기 > 불교의 역사'에서  동영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 짧은 생각 ***

 

삼장법사는 손오공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