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선거때만 되면,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건다.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꼭 실천해야 할 것들을 내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선 표얻을 욕심으로 많이 많이 해주겠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토론회 등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얼버무리며 우물쭈물 넘어가곤 한다.
막상 대통령이 되고나면 상당부분 시늉만 하거나, 아예 손도 못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걸 믿고 찍었던 유권자만 바보가 된다.
그들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는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보면 요구사항은 많고, 거절하자니 표 떨어지고, 이것저것 모두다 들어준다고 하다보니 그러는 것 아니겠나?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 것이 거짓이 되고 유권자를 속이는 것이 되기에 문제인 것이다.
한 두 번 속은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고? 싫다. 그러기엔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거짓 공약 못하게 하는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자.
이름하여 '대선공약 이행법'
제1조. 모든 후보들은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수치화하여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돈 쓸 계획도 좋지만 돈 마련할 방안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 모든 후보들은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각 공약별로 선거공약집에 명시하여 후보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 공약을 이행하는 데 얼마가 들어갈지 알아야 한다.
제3조.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선거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마련한 돈만큼만 써야한다.
제4조. 제3조를 어길 시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금액 1억원당 곤장 1대씩을 때린다. 단 여성후보는 곤장 대신 손바닥을 때린다. 아울러 이 광경은 전세계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한다. -> 내가 만든 것 중 가장 멋진 조항이다
제5조. 후보가 당선되어 실제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후보등록시 제출한 소요비용의 12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1조원짜리 공약은 1조 2천억원까지만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 불가능한 공약은 아예 내놓지 말라. 4대강같은 사업은 불가능했으리라.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한가지씩 문답식으로 풀어보자.
1. 전세계적으로 없는 법이다. -> 1등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린 PAX KOREANA를 꿈꾸고 있다. 이젠 우리가 만들면 다른나라가 따라올 것이다 마치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듯이...
2. 수치화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 -> 그래서 20%의 여유를 주었다. 그정도면 충분하다.
3. 세세한 항목과 수치는 행정부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 ->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정도의 항목만 만들어라
4. 시간이 너무 없다. -> 그정도의 능력도 없는 후보가 어떻게 이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미리미리 공부하고 만들어라.
5. 곤장을 때리는 것은 너무한다 -> 그럼 실제로 때리지는 않고 때리는 시늉만 하겠다. 대신 실감나게 아픈 시늉을 해라. 그래도 무지무지 창피할 것이다.
진짜로 이런 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박근혜 : 5년을 칼을 갈고 닦았어도 아직도 제대로 된 공약이 별로 없다. 수치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탈락!
문재인 : 민주당의 후원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하기 싫으면 관둬라.
안철수 : 기간이 너무 짧긴 하지만, 공부 잘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수치화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그러니 조금 미리 나오지 그랬나?
이렇게 계산하니 다들 힘들어 보인다.
그럼 누가 하나? 할 수 없다, 내가 나가야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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